- 제 정 일 : 1995. 9. 14
- 개 정 일 : 2019. 3. 23
- 개정차수 : 3차
- 개정절차 : 정기총회 승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학회의 명칭은 한국환경철학회(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nvironmental Philosophy)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학회는 환경철학에 관한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의 일을 한다.
- 1. 연구발표 및 토론회
- 2. 학회지 『환경철학』 발간 및 환경철학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발간
- 3. 그 밖에 학회에 필요한 일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
이 학회는 회원과 명예회원으로 이루어진다.
제5조(회원의 자격)
- 1. 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 2.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발전에 도움을 준 개인 또는 단체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2. 명예회원은 이 학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3. 회원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자격이 없어진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7조(구성)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 그리고 학회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 간사를 두고,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둔다.
제8조(총회의 종류, 개최, 그리고 의결)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루어진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씩 봄에 열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필요에 따라 열 수 있다.
- 3.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결정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다. 단,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총회의 의결사항)
-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 2. 임원의 선임
- 3. 결산승인
- 4.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임원과 임기)
이 학회는 아래의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이 있을 때는 선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인
- 3. 고문 약간명
- 4. 상임이사(총무, 편집, 연구, 학술, 섭외, 기획 등) 10명 이내
- 5. 감사 2인
- 6. 간사 2인(총무간사, 편집간사)
제11조(임원의 선임)
-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뽑는다.
- 2. 이사와 간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의무)
-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를 주재하며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 부재시 학회를 대표하고, 차기 회장 선출에 우선권을 가진다.
- 3. 고문은 전임회장으로 구성되며 학회의 주요 운영 사항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
- 4.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하며,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 5.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관련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관련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6. 감사는 이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한다.
- 7. 간사는 회장 및 총무이사와 편집이사를 도와 이 학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제13조(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의사는 다수결로 한다.
[제4장 재정]
제14조(경비)
이 학회에서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회계년도)
이 학회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정기총회 일로부터 이듬해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부칙]
- (시행일자) 본 회칙은 199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회의 초대임원의 임기는 1998년 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 (시행일자) 본 회칙은 199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자) 본 회칙은 200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자) 본 회칙은 201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