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철학」에 원고를 투고 할 때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수시로 원고를 접수받으며, 4월말까지 투고된 논문은 여름호에 게재되고, 10월말까지 투고된 논문은 같은 해 겨울호에 게재한다.
연 2회(여름호는 6월30일, 겨울호는 12월31일)
환경철학과 관련된 일반 국문, 외국어논문, 서평, 탐방
【별첨】에 있는 논문 투고 저자 점검표와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참조하고, 온라인 투고시스템〈잼스-한국환경철학회〉(http://echophil.jams.or.kr)에 가입한 후 투고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환경철학회”에 있다.
한국환경철학회 편집이사(2020년 여름호까지)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환경철학」에 논문을 투고하려는 분은 아래의 작성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부분의 아래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쓴다.
각주(footnote)의 사용은 가능한 피한다.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각주를 사용한다. 각주 번호는 논문전체에 걸쳐 일련번호로 붙인다. 단순히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각주는 피한다. 본문에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일은 “5) 본문 내의 인용문헌”에 따른다.
본문에서 관련된 참고문헌을 밝히고자 할 때는, 다음의 예에 따른다.
<예> “윤리학을 위한 결정절차”에 관해 Rawls는 “……”(1957: 177–180), 또는 “윤리학을 위한 결정절차”에 관해 Rawls(1957)는 “……”(177–180).
<예> 김철수 외(2001)
Wittrock et al.(1986)
<예> (김준섭, 1960a) (김준섭, 1960b)
(Nash, 1990a) (Nash, 1990b)
<예><표 1>, [그림 1]
여러 나라의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우리나라 문헌을 먼저 성(姓)에 따라 – 가, 나, 다 순 – 열거한다. 서양서는 알파벹 순으로 한다. 참고문헌 난에는 본문에서 인용, 참조된 문헌만을 수록한다.
한면희(1997), 『환경윤리』, 철학과현실사.
Nash, R. F.(1989), The Rights of Nature.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양해림(2000), 「생태계의 위기와 책임윤리의 도전」, 『철학』, 제65집, 241–267.
Regan, T.(1981), “The Nature and Possibility of An Environmental Ethic”, Environmental Ethics, Vol.3, 19–34.
Leopold, A.(2003), “The Land Ethic”, in; A. Light & H. Rolston III (eds.), Environmental Ethics(38-46), Malden: Blackwell.
김명식(1996), 「환경윤리에 관한 연구 – 공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Glannon, W. P.(1996), “Responsible Persons” (Doctoral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95).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7(1), 296A.
** ‘본문 내의 인용문헌’과 ‘참고문헌작성’은, 논문이나 저술에서 현재 국내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APA 양식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밝힘.**
이 규정은 201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