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정 일 : 『환경철학』 1집
  • 개 정 일 : 2025. 9. 24
  • 개정차수 : 2차
  • 개정절차 : 서면심의 승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환경철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학회지 『환경철학』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개최)

투고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필요시 학회지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제3조(논문 접수)

  • 1.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하여 편집간사가 접수하고 처리한다.
  • 2. 논문이 투고된 이후에는 투고자와의 연락은 편집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하여 편집간사를 통해서만 처리한다.
  • 3. 투고 논문은 한국환경철학회의 논문 투고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한다.

제4조(논문 심사위원 위촉과 심사 의뢰)

  •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로서 3명의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2. 논문 심사위원 선정시,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 있는 논문 심사위원은 제척한다.
  • 3. 논문 투고자가 동시에 논문 심사위원을 겸하지 않도록 한다.
  • 4. 논문 심사위원 선정시, 논문 투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논문 심사위원은 제척한다.
  • 5.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과 심사 의뢰서, 논문 심사서, 심사료를 송부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임무 및 해촉)

  • 1.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그리고 논문의 수정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 2.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고, 논문 심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심사위원이 15일 이내에 논문 심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심사 과정)

  • 1. 편집위원회에서는 학회 논문 투고 규정 적합성 여부 검토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2. 논문유사도 검사결과가 10%를 초과한 투고논문은 편집위원회의 대면 또는 서면 심의를 거쳐 심사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위임장 포함) 및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통과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단, 투고자가 편집위원일 경우는 심의과정에서 배제한다.
  • 3.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논문 투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이름, 소속 등의 정보를 삭제하고 보내야 한다.
  • 4. 모든 심사 과정은 한국환경철학회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echophil.jams.or.kr)에서 진행된다.

제7조(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한다.

  • 1. 연구주제의 적합성(본 학회 설립 취지와 합치 여부)
  • 2. 연구방법의 타당성
  • 3.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논리 전개의 정합성
  • 4. 학술적 가치 및 완성도
  • 5.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 6. 연구윤리규정 및 투고규정의 준수

제8조(심사 판정)

  • 1.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게재가’(81~100점), ‘수정후게재’(70~80점), ‘게재불가’(69점 이하)의 3가지로 구분한다. 심사위원이 ‘수정후게재’로 판정할 경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제시하고,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2.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판정한다.

  •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최종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4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
    5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6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7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8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9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3. 최종 판정 결과가 ‘게재가’인 논문의 투고자는 수정 후에 ‘논문수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수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해도 된다.

제9조(심사에 대한 이의제기)

  • 1.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심사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명시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문서와 자료를 갖추어 심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2. 해당 논문의 재심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대면 또는 서면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때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위임장 포함) 및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재심의 가능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단, 투고자가 편집위원일 경우는 심의과정에서 배제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재심의 대상 논문의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로서 3명의 논문 심사위원(최초 심사위원 3명 배제)을 선정하고,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4. 재심에 회부된 논문이 '게재가'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투고자 본인의 수정을 거쳐 다음 논문집에 게재한다.
  • 5. 재심사에 따른 비용은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비밀 준수)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논문 투고자의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 투고자에게만 투고 논문의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심사 양식)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양식 [별첨]을 참조하여 심사한다.

제12조(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다.

제13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하고, 『환경철학』 제27집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2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하고, 『환경철학』 제40집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