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정 일 : 2007. 12. 8
  • 개 정 일 : 2019. 3. 23
  • 개정차수 : 3차
  • 개정절차 : 정기총회 승인

제1조(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한국환경철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와 기타 출판물에 글을 게재 신청하는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학술연구수행과 관련된 도덕적 책무를 다하고, 이를 통해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 1.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자신의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 결과나 아이디어를 활용할 경우, 그리고 본인의 기존 연구 결과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표절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학계의 전반적인 합의사항을 참고한다.
  • 2. 기여도 배분: 공동 논문의 경우, 저자의 순서는 지위와 무관하게 오직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 3. 연구물의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금지: 저자는 이전에 출판된 본인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해서는 안 된다. 이전에 발표된 연구물을 활용하여 투고할 경우에는, 학회지의 편집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또한 저자는 본 학회에 투고한 논문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학회지에 논문을 중복 투고해서는 안 된다.
  • 4.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를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1. 편집위원은 학회지 투고논문을 외적인 요인(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지위 등)이나 주관적인 요소(학문적 입장, 사적인 친분 등)와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한다.
  • 2.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 의뢰한다. 심사를 의뢰할 경우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심사의뢰 시 저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 3.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편집위원회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한다.

제4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1.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에 대해 심사규정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한다. 심사위원이 자신을 논문평가의 적임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경우,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신속히 통보한다.
  • 2.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친분 관계 등 사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심사 대상 논문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위원 본인의 입장과 상충된다는 이유만으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3.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명확히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간다.
  •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정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원과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회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한다.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경고, 게재논문취소, 투고제한, 임원 해촉,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학회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있고, 또한 개인과 여타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4.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모든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에 위반된다.
  • 5. 연구윤리규정 위반 제보: 학회의 모든 회원은 회원이 본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학회 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사례를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6. 피조사자의 소명 기회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소명방식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가 결정한다.
  • 7. 피조사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조(연구 부정행위 검증절차)

  • 1.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예비조사결과는 예비조사 시작 후 2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 3. 예비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 4. 연구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본조사를 실시한다.
  • 5.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원회의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6.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7. 연구윤리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연구윤리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제척된 자로 인해 연구윤리위원의 정수가 부족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임원 및 편집위원 중에서 임시 연구윤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8.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9.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이 쉽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개최할 수 있다.
  • 10. 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최종 판정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본 학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최종 판정은 제 5조 2항 및 3항에 의거해 실시한다.
  • 11. 최종보고서에는 1) 제보 내용 2)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증거 4) 최종 판정 및 처리결과 5) 연구윤리위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 및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실행해야 한다.
  • 13.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14.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는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만 허용된다. 재심의의 허용 여부는 학회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7조(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

연구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 (시행일자) 본 연구윤리규정은 200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자)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자)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